Friday, October 28, 2011

잘못된 정보에 바탕해 강력한 주장을 하기

요즘 한미 FTA 때문에 시끄러운데, 여러 찬반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2006년 2007년에 다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근데 그 중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댓글이 흥미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 같기도 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WTO에 근무하던 김현종을 직접 발탁해 통상교섭본부를 맡겼고 FTA 협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죠.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법무부, 재경부 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일개 '본부'의 '장'이 부처 장관들을 협박하고 침묵케 할 정도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은 현재 삼성에 가 있죠.
대부분이 사실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이다. 당시 재경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 보통 장관급이라 하면 장관보다 2% 모자란 걸로 보고, 차관급이라 하면 차관보다 2% 모자란 걸로 보는 거니까. 장관이라고 봐도 되고 장관보다 조금 낮은 직책이라 봐도 된다.

한때 정부 조직에서 국장이라는 직책이 본부장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도 2급 이사관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정보 부족일 뿐이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교섭에 관한한 주무부처장이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재경부,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 한들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그리고 "협박"이라니... 쩝.

FTA 협정에 대한 "전권"이라... 여기서는 모든 권한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협상을 한 것처럼 읽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에서 "전권(full power)"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권한이고 FTA 협상을 체결하고 서명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한 게 아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서명했고 그 때 "전권"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위 댓글을 쓴 사람이 이런 뜻으로 "전권"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외교용어 "전권"을 일상 용어로서의 전권과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현재 김현종의 자리를 물려받은 김종훈이 번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싸가지 없게 무식하다고 욕할 수 있었던 데는 김현종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권한이라는 배경이 있겠죠.
위와 같은 이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으로 통상교섭에 관한 한 주무부처장으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김종훈 본부장의 성격이 좀 강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뿐 그게 강력한 권한 때문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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