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22, 2017

개정 GPA 가입 관련 논란

개정 GPA 가입 관련 논란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4298


보 도 해 명 자 료
('13.11.27)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합동
   

제목 :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ment) 관련
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

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 
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  
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하였으며,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 
-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침 
ㅇ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GPA의 국회동의 여부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실무차원에서 개정 GPA 국내비준절차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 여부를 협의하였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음. 
ㅇ 법제처의 세부 법률검토 결과, 정부는 개정 GPA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거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미하나,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행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ㅇ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나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되므로 2011년 12월 합의되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 GPA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
   개정 GPA는 일부 조달 업무만 개방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오히려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함. 
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
  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개정 GPA 양허표 상의 고속철도 분야 제외

ㅇ 개정 GPA 부속서에 고속철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즉, 부속서 3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속서 5에서는 고속전철 뿐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의 운송서비스(CPC 711)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작년 일부에서 철도시설 "관리"(management)를 "경영"으로 오역하여 경영 자체를 개방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2012.10.15., 한겨레) 
우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ㅇ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부속서1,2,3에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개정 GPA상의 중소기업 우대 조치
  ㅇ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개정 GPA에서도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됨. 
※ 중소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
(중앙정부 조달)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지방정부 조달) 지자체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공기업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준칙',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개정 GPA상의 국가안보, 국방관련 서비스. 건설의 적용 제외 삭제
  ㅇ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임.
협정문 제3조*에는 국가안보 관련 조달 행위를 협정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향후 절차는?

ㅇ 남은 절차는 개정 GPA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이며 현재 시기를 검토중임. 
ㅇ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12.3-6, 발리) 전에 개정 GPA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리히텐슈타인,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 EU, 이스라엘은 WTO 각료회의 이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내년초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EU이외에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체 43개국이며 EU는 29개국(회원국 28개국, EU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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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1, 2017

Buy American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어려운 이유 3가지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나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정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조달 관련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바이 어메리칸 법들의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바이 어메이칸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에 나온 대로 TransCanada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 주도 회사)에게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강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자 그대로 TransCanada가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미국 대통령이 강요한다면, 당장 WTO 내국민대우 위반의 소지가 있고, 캐나다와의 투자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 직접 수용 내지 간접 수용.

대통령 메모를 작성할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나보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 관료들이 물러나고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는 과정에서 의회 인준도 빨리 진행 안되고 하면서 당분간 업무의 공백이 생긴 듯 하다. 이런 공백은 조만간 채워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꼼꼼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반복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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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Jeff Merkly (D-OR)



Jeff Merkly (1956년 10월 24일생) 미국 오레곤주 상원의원 (민주당)

1982년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로 선정되어 국방부에서 일한 경험. 이후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핵무기 정책 분석 업무 경험.

1991년 포틀랜드로 돌아와서 Habitat for Humanity 운동 참가.

피선인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은 1998년에 오레곤주 하원의원으로.

* 아프간 및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주장.
* Dodd-Frank Act에 Volcker Rule을 실행하는 Merkley-Levin 수정법안 포함
* 오바마케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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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my Baldwin (D-WI)


태미 볼드윈(1962년 2월 11일생) 위스콘신주 상원의원(민주당). 최초의 위스콘신주 여성 상원의원이며, 최초로 공개적으로 게이라는 것을 밝힌 상원의원.

이라크전 반대, 오바마케어 지지,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지지.
Healthcare Reform 관련해서는 절충안인 오바마케어보다는 원안을 지지.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민주당답게 보호주의 지지. 2015년 바이어메리칸 법 강화하는 법안 제출. 2017년 3월에는 제대로 된 바이어메리칸 법이 입법될 때까지 FTA 정부조달 챕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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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my Baldwin and Jeff Merkley (민주당의 바이어메리칸 주창자)

파이프라인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을 써도록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모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Buy American Act of 1933가 이미 193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 어메리칸 법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Tammy Baldwin (D-WI)와 Jeff Merkely (D-OR)이 그 대표주자이며, 2015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보다 더 나아간 바이어메리칸 조항을 주장한 바 있다.

https://www.baldwin.senate.gov/press-releases/baldwin-merkley-introduce-bill-to-require-federal-transportation-projects-to-use-made-in-america-materials

04.23.15
BALDWIN, MERKLEY INTRODUCE BILL TO REQUIRE FEDERAL TRANSPORTATION PROJECTS TO USE MADE-IN-AMERICA MATERIALS
WASHINGTON, D.C. – U.S. Senators Tammy Baldwin (D-WI) and Jeff Merkley (D-OR) have introduced the Invest in American Jobs Act, legislation to create good-paying American jobs and strengthen U.S. manufacturing by requiring federally-funded transportation projects to use American steel, iron and manufactured products whenever possible.

Currently, similar requirements – known as “Buy America” standards – exist for key aspects of highway and water infrastructure, but many projects do not fall under the requirement. The legislation would expand Buy America provisions so that all major projects overseen by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ould fall under Buy America requirements, with federally-funded transit and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projects eventually having to meet a 100% Buy America standard wherever feasible.

“We need to work across party lines to reward Made in America hard work and strengthen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middle class,” said Baldwin. “I’m proud to join Senator Merkley to introduce this legislation that will give our manufacturing workers and businesses, like our Wisconsin foundries, a fair shot by requiring the use of American-made materials in our nation’s transportation projects.”

“When we make things in America, we grow the middle class in America,” said Merkley. “Ensuring that American taxpayer dollars go to support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wherever possible is just common sense. This legislation will create more jobs, strengthen American manufacturing, and ensure that more of our transportation projects are built using high-quality, made-in-America materials.”

“I commend Senators Merkley and Baldwin for introducing legislation that will create good manufacturing jobs in America by ensuring that our tax dollars utilized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stay here at home,” said Scott Paul, president of the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American workers and manufacturers stand ready to rebuild America’s infrastructure – this bill will give them a chance to do jus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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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Lighthizer는 중국을 non-market economy로 취급할 것

大무역구제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인가?

Lighthizer will ‘absolutely’ continue to treat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Lighthizer said he will “absolutely” continue to treat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in trade remedy cases, despite China’s contention that doing so is in viola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Lighthizer made the statement at his March 14 confirmation hearing. China informed WTO members on March 9 that it would move forward with a dispute against the European Union over China’s non-market economy status by requesting a panel, but made no mention of moving forward against the U.S. The EU and U.S. were named in China’s initial consultation request.
China believes that the December 2016 expiration of a provision in its accession protocol means members can no longer treat it as a non-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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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Panel Request against EU (on market economy status)


현행 EU 반덤핑 regulations에서는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덤핑 판정의 중요한 요소인 시장 가격을 그에 중국의 국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제3국 내의 가격으로 책정함.
According to the panel request from China circulated to WTO members on March 9, the EU’s treatment of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is in violation of Article 2.1 and 2.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s well as Article I.1 and VI.1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s 2.1 of the AD Agreement defines “normal value” as the price of a product in its home market and Article 2.2 allows countries to depart from using home market prices in certain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Chinese panel request. GATT Article I.1 sets out the WTO’s most-favored nation principle.
Article VI.1 stipulates that a product’s normal value is determined by domestic prices; if those prices are not available, third-country production costs can be used to determine export prices.
EU Regulation 2016/1036 “improperly requires the EU investigating authority to reject Chinese market prices and costs when calculating normal value in favour of third country prices and costs,” the Chinese panel request said. This violates GATT Article VI.1 and AD Articles 2.1 and 2.2 because the regulation does not require the EU to meet conditions set forth in an “Ad Note” of GATT Article VI.1, China claims. — Brett For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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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ighthizer는 무난하게 의회의 인준을 통과할 듯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Robert Lighthizer를 USTR에 인준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큰 문제 없이 USTR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됨.

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을 누가 끌고 나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피터 나바로가 자신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와중에, 전통적인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USTR의 임명이 완료되면 Lighthizer도 통상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 할 것이고, 그 와중에 Gary Cohn의 역할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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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철강 사용을 명령한 대통령 지침 후속 조치

원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에 미국산 철강을 쓰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메모(2017년 1월 24일자)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건설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모의 내용은 상무부 장관이 미국산 파이프라인만 쓰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all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develop a plan under which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 inside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ortions of pipelines, use materials and equipmen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100%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일시에 나온 Keystone Pipeline과 Dakota Access Pipeline에 대한 대통령 메모가 실행불가능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인정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Keystone Pipeline과 Dakota Access Pipeline에 관한 대통령 메모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산 철강을 쓰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대통령 메모는 여전히 유효하며, 상무 장관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industry outreach를 시작했다.

그 작업이 관보에 실린 것이 https://www.gpo.gov/fdsys/pkg/FR-2017-03-16/pdf/2017-05197.pdf 에 나온다. 상무장관은 2017년 7월 23일까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데, 이번 industry outreach는 의견 제출 기한이 2017년 4월 7일이다.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seeking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merican pipelines. This information will help the Department develop a plan for the domestic sourcing of materials for the construction, retrofitting, repair,
and expansion of pipelines inside the United States as directed by the January
24, 2017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Construction of American Pipelines’’ (Presidential Memorandum).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s required to deliver this plan to the President by July 23, 2017.
In response to this directive,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conducting industry outreach to better understand: Current pipelin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requirements; potential advances in pipeline technology; domestic and foreign supply chain for pipeline materials; and all other information respondents consider
pertin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sourcing plan. Responses to this notice (posted at https://www.regulations.gov) will inform the Secretary’s plan for the domestic
sourcing of materials used in pipelines
DATES: Comments must be received by 5 p.m. Eastern time on April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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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2, 2017

세계 질서의 재편

이전 글 (http://minsukyeong.blogspot.kr/2017/02/blog-post_79.html)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퇴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림이 트럼프 취임 한달 반 정도 되니 조금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를 운영해왔고, 그 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은 미국에 관리비를 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안정된 체제를 누리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해왔다. 한국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였고,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한국내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관리비를 내왔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에는 그 나름의 이익을 주어왔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나름의 이익이었다. 상부상조하는 관계. 그랬기에 미국은 1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통해 그 적자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1000조국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1000조의 국방 예산은 단지 미국 본토를 수호하는 임무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5대양의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도 쓰여왔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컨테이너선들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싣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상대적 우위에 따른 교역 이익을 전세계에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받는 보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비를 엑셀표 잘 만들어서 손해 안 보게 받겠다는 것이고, 무역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적자를 용인하는 정책은 버리고 무역 흑자를 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고받기식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뒤엎어버리고, 알기 쉬운 판으로 새롭게 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먹히면 주먹으로 때려서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

중국은 자국의 영역을 확대해 최소한 남중국해는 자기가 먹고 서태평양까지 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밟아버리고, 한국과 일본은 밀어내고, 미국과는 맞짱을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미국과의 맞짱은 당장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그 와중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사건이다. 셴카쿠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남사군도를 영토화하면서, 미 항모전단을 슬금슬금 밀쳐내야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이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 더해서 줌왈트 순양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긴장 조성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호재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있을 전인대와 권력 수뇌부 교체 시기에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가 용이해지고 혹시라도 마음 속을 생각하는 영구적 집권도 꿈만은 아닐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트럼프 역시 자신의 선거 공약과 취임 후의 국방비 증액 같은 시그널을 국내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지적 무력 충돌도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 시기는 중국의 권력교체기 1~2달 전. 방법으로는 국지적 충돌에서 중국이 물러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중국과의 국지적 충돌에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이기려 할것이고, 중국은 밀리더라도 국내 정치에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서 마무리 하려고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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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의 자세

우리 헌정상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선례가 없었기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상식에 기대어 집에 돌아가는 방식을 찾았어야 했다.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러한 태도가 그가 헌법질서를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 헌법질서를 부인했다. 그러한 발표 자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 파면된 자가 이틀 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내놓은 성명으로는 큰 결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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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결정 2017년 3월 10일 11:00

기념해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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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스컬 아일랜드

영화 시작한 지 10분 후에 들어갔지만, 스토리를 많이 놓친 것 같지는 않았다. 20분 후에 들어갔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 30분 후에 들어갔다면? 역시 스토리는 별로 놓쳤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고, 볼거리는 좀 놓쳤을 것 같다.

초반에 뜬금없이 중국인 미녀 배우가 나올 때부터 불안했다. 이거 중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전더리 출품작. 중국 자본은 자기들이 투자한 영화에는 꼭 중국인 미녀를 끼워넣는데, 영락없는 병풍이다. 엑스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판빙빙은 그나마 역할은 좀 있었으나, 그 역시도 굳이 중국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매그니피선트 7에서 이병헌이 뜬금없이 나올 이유가 굳이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

역시나 중반쯤 들어가면서부터 불안감이 적중해나갔다. 원래부터 스토리는 신경도 안 쓰는 영화였던 것이다. 킹콩 영화라고 해서 굳이 여주인공과 킹콩이 로맨스를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스토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패트릭 중령이 미쳐돌아가면서 킹콩 사냥에 집착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선택해버렸다. 한번의 역전수가 남아있긴 했었다. 패트릭 중령이 덱스터만큼이나 유능한 킬러였다면, 그와 킹콩 간의 대결이 흥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주된 라인은 킹콩과 스컬 크롤러의 대결로 단순하게 압축되었고, 패트릭 중령은 일찌감이 순삭되었다. 킹콩이 패트릭 중령을 쉽게 죽일 기회는 많았으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와 킹콩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위해 그를 살려둔 것이었는데, 막상 스컬 크롤러한테 쓱삭. 킹콩과 라이벌리를 이루려면 패트릭 중령은 스컬 크롤러를 적절하게 견제해주고 "킹콩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샘"이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화는 킹콩을 둘러싼 패트릭과 스컬 크롤러의 3각관계 로맨스물이 되어버린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 중국인 여배우만큼이나 역할이 없었던 게 바로 브리 라슨. ㅜㅜ 도대체 뭘 했던 거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초반에 거창하게 등장하지만 당구장 싸움 장면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한 전직 SAS 요원. 그외에 무수하게 많은 왜 나왔는지 모를 캐릭터들로 영화는 도배된다.

이쯤에서 2005년 피터잭슨 작 킹콩과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 별로...

투자자가 과하게 개입한 영화치고 잘된 것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건축과 유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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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9, 2017

What To Do With TPP

Chile’s TPP Meeting

The remaining 11 member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re aiming to reach agreement on whether to move ahead with the trade pact without the United States when they meet next week in Chile, Vietnam Ambassador Pham Quang Vinh said yesterday (WTD, 37/17).

Trade officials from the remaining TPP countries plan to hold a two-day meeting in Chile March 14 and 15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trade agreement now that President Trump has withdrawn the United States from the deal.

The outcome of those discussions is not clear, Mr. Pham told a program sponsored by the Asia Society’s Policy Institute.  But Vietnam believes it would be a mistake to allow the TPP to die – regardless of whether it continues as a regional agreement or becomes a template that is used in future free trade agreemen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f the decision is to forge ahead with TPP, the next question will be whether to take on new members, the ambassador stated.

South Korea is planning to attend the meeting in Chile although it is not a TPP member. Seoul had intended to join TPP once it was implemented and ready to accept more members, South Korean Ambassador Ahn Ho-Young told the gathering.  That was South Korea’s “Plan A.”  Now Seoul is looking for its “Plan B” – Korea joining TPP if the remaining members decide to move ahead.  He endorsed the recommendations of a new Asia Society report that the 11 TPP members should implement the agreement without the United States and open it to more countries.

President Trump has said he wants to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TPP countries that are not already US FTA partners.  But Hanoi so far has not received any such overtures from Washington, Mr. Pham remarked.  But Vietnam would be open to any proposals from the United States that move in that direction, he added.

Australian Ambassador Joe Hockey decried the rise of anti-trade sentiment and the US move away from its long-time leadership on global trade.  It is good to remember, he said, that its openness to trade helped “make America great in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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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With ZTE

Settlement With ZTE

The Commerce, Justice and Treasury departments yesterday jointly announced that China’s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and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imited – long under surveillance by Commerce for illegally selling dual-use high technology products to Iran – has agreed to pay a combined civil and criminal penalty of $1.19 billion to settle the case (WTD, 8/18/16).

The case also involves illegal sales to North Korea.

As part of the settlement, ZTE has agreed to pay an export controls penalty of $661 million – with $300 million suspended during a seven-year probationary period to deter future violations, according to Commerce.  The civil penalty is the largest ever imposed by Commerce.  If the criminal plea is approved by a federal judge, the combined $1.19 billion in penalties from Commerce, Justice and Treasury would be the largest fine and forfeiture ever levied by the US government in an export control case.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made the announcement at the department. “We are putting the world on notice.  The games are over,” said Mr. Ross.  “Those who flout our economic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laws will not go unpunished – they will suffer the harshest of consequences.” ZTE also has agreed to audit and compliance requirements designed to prevent and detect future violations.
Starting in Januar y 2010 Starting in January 2010 and continuing through April 2016, ZTE conspired to evade the long-standing US embargo against Iran in order to obtain contracts with and related sales from Iranian entities – including entities affiliated with the Iranian government – to supply, build, operate and/or service large-scal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the country with US-origin components and software. As a result of the conspiracy ZTE was able to obtai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contracts with and sales from such Iranian entities, Commerce stated.  Additionally, ZTE undertook other actions involving 283 shipments of controlled items to North Korea with knowledge that the shipments violated US law.
In early March a year ago Commerce sanctioned ZTE by adding it to the department’s “entity list,” which created a license requirement to export,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to ZTE any prohibited items.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ived the sanctions through a string of temporary general license exceptions.  The “general license” was contingent on the company cooperating with Commerce to improve its export controls regime and resolving the issue.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ZTE made knowingly false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and statements to Commerce and other US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that the company had previously stopped shipments to Iran as of March 2012 and was no longer violating US control laws, Commerce stated.  ZTE also engaged in an elaborate scheme to prevent disclosure to and affirmatively mislead the US government by deleting and conceal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counsel and forensic accounting firm that ZTE had retained with regard to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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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8, 2017

"WTO 제소? 안될 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1)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 안보 예외를 주장국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음
(2)번 동의
(3)번 동의

어제 올린 최원목 교수의 견해와도 유사. WTO나 FTA 분쟁해결절차로 가서는 승산이 높지 않음.

▶ 송기호 변호사:

우선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한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WTO 협정 자체에 아예 자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조치는 예외다. 즉 WTO 협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돼있고. 두 번째는 WTO 성격이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기는 정도거든요. 그런 내용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내부 국내법의 적용, 이를테면 롯데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것은 이를테면 중국의 내부 소방법 위반이다. 이런 외관을 띄고 있단 말이죠. 즉 WTO의 특정 조항 위반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1387&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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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Peter Navarro a time machine

I second Linette Lopez's suggestion of "get this man a time machine". (http://www.businessinsider.com/peter-navarro-nabe-speech-on-trade-2017-3)

"We're trying to skate to where the puck's going to be," Navarro said during his speech as he described the American economy he's aiming for.
The puck he was talking about, though, is actually located somewhere in the 1970s. Navarro wants to bring "second- and third-tier" jobs in the global manufacturing supply chain back to the US to close the trade deficits with other countries.
These deficits, he says, are the primary drag on the US economy. But trade deficits are all but irrelevant to GDP growth. As for the jobs he wants to bring back, some have gone to countries with lower wages, others have been lost to automation — a fact Navarro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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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Navarro accuses Samsung and LG of "country hopping"

"Country hopping" - a creative wording for accusing companies which take economically sensitive decisions of taking advantage of seeming loopholes. Didn't policy makers know such behaviors, or didn't they encourage companies to do such strategic moves?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30694&cloc=etc%7Cjad%7Cgooglenews

The original speech was broadcast on C-SPAN (https://www.c-span.org/video/?424924-3/peter-navarro-outlines-trump-administrations-trade-policy-economic-policy-conference).

Top Trump trade adviser criticizes Samsung, LG

Mar 08,2017
A top trade adviser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on Monday accused Korea’s largest electronics companies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hurt American companies.

Speaking at an economic policy conference, Peter Navarro, head of the White House National Trade Council, said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have engaged in “country hopping” by moving manufacturing bases to evade antidumping tariffs.

Navarro said the practice has seriously hurt American home appliances maker Whirlpool.

“I am amazed by how hard it is for our companies to compete on a level playing field. This heartland of America icon is grappling with a practice called country hopping. Two of the South Korean competitors, LG and Samsung, simply move the production to another country each time Whirlpool wins antidumping cases against them,” Navarro said. “Such country hopping has happened twice to Whirlpool already. LG and Samsung have moved from China to Vietnam and Thailand. This is the kind of trade cheating that must be stopped. It undermines the whole international order, even as it puts thousands of Americans on the unemployment line. It imposes millions of dollars of losses on companies like Whirlpool.”

It is seen as unusual for such a top White House official to openly criticize foreign companies.

Navarro also said trade deficits undermine national security.

“Bilateral trade deficits do indeed matter, and it is a critical economic goal and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to reduce these deficits in a way that expands overall trade,” he said.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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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7, 2017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제대로 대응하려면

중국 정부가 "문서 근거 없이" 시행하는 한국 여행 금지 조치는 WTO나 FTA 위반으로 걸기가 애매합니다. GATT 위반 아닌 것으로 보이고, WTO 비위반제소 정도는 논리적 구성은 가능하나 비위반제소는 성공 가능성이 0에 수렴하고, GATS 위반은 논리적으로 위반 주장을 구성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중 FTA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한-중 FTA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관련 조항들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비관세조치를 근거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나 FTA 분쟁해결절차 상의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어려움이죠.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의 칼럼이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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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피해 사드 보복하는 중국
전략 없는 WTO 제소는 별무소용
'안보와 통상 결부' 위험 부각시켜야"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 연간 100억달러 이상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제규범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인가.

그동안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롯데 세무조사는 국내법상의 조세주권 행사라서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전기강판 등에 대한 전방위 반덤핑 조사는 국제법상 허용된 무역구제권한의 행사이고 화장품, 비데, 식품류에 대한 수입불허 조치 역시 위생 관련 규제권한 행사다. 전세기 운항 불허와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한 한류 위축은 중국이 WTO 및 한·중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복한 것이기에 협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조치도 마찬가지다. WTO 협정과 한·중 FTA의 중국 측 서비스양허표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여행 알선 서비스에 대해 ‘시장접근 보장’과 ‘비차별 대우’를 약속했다. 시장접근을 보장했다는 의미는 여행알선업자들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이들의 거래액수, 영업횟수, 고용인원, 설립의 법적 형태, 외국자본 참여비율 등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중국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자국민 해외여행객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지, 여행알선업자들의 숫자, 거래액수, 영업횟수 제한이 아니다. 더구나 고용인 수나 법적 설립형태, 자본참여 비율 제한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영업하는 여행사가 중국인이 설립한 것이건 한국인이 설립한 것이건 구분 없이 한국여행 알선행위를 동일하게 금지시키는 것이니 내외국 서비스업자 간의 차별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중국은 철저하게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분야와 한도에서 강도를 높이며 보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운운하는 것은 사드 보복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분석조차 안 돼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피하도록 보복을 설계하고 있는 중국 측 관계자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무역보복은 한계가 있다. WTO 협정이나 한·중 FTA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가 그것이다.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거쳐 경제보복을 가하는 경우이거나,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또는 전쟁과 같은 국가위급 사태에 직면해 취하는 조치라면 이런 제한이 없으나, 평시에 취하는 일방적 무역보복이라면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응 로드맵의 방향은 기존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안보이슈를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각종 다자회의 채널을 통해 이런 보복조치의 유형을 ‘교역 관련 비관세조치’로 규정하고 중국 측에 그 배경과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일방적 편의에 의해 통상문제를 정치·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는 시도를 억제하자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중 FTA에 입각해 사드 보복이 양자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한·중 FTA 제2, 12조)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6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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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17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3)

놓칠새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적절하게 놀림거리로 삼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인 Mark Pocan이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어메리칸 행정 명령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pocan.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rep-pocan-trump-turns-his-back-on-american-workers )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화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다가 실제로는 집행도 못하는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꼬는 거죠.

어떻게 보더라도 실행이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을 대통령 메모의 형태로 발표했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국내법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 위배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니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지 2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망신이라니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2)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은 TransCanada라는 민간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바이어메리칸 조항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상무장관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 내용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궁금해하는 와중에 답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Sarah Sanders가 ‘17년 3월 3일,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필 그 자리는 Air Force One이었다고 합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에는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transcanada-keystone-steel-idUSKBN16A2FC )

The Keystone XL oil pipeline does not need to be made from U.S. steel, despite an executive order by President Donald Trump days after he took office requiring domestic steel in new pipelines, the White House said on Friday.

"It's specific to new pipelines or those that are being repaired," White House spokeswoman Sarah Sanders told reporters on Air Force One, when asked about a report by Politico that Keystone would not need to use U.S. steel, despite Trump's order issued on Jan. 24.

"Since this one is already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the steel is already literally sitting there, it's hard to go back. Everything moving forward would fall under that executive order," Sanders said. The southern leg of Keystone is completed and started pumping oil in 2013. Some pipe segments that could be used for Keystone XL, which would bring oil from Alberta, Canada to Nebraska, have already been built.

이유는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틴 파워즈에 나오는 닥터 이블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왔었어요. 근데 행정부 출범한지 한달 반 만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걸 보니,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닥터 이블의 현실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인상은 상당히 치밀하고 빈틈 없지만, 좀 알아가다 보면 허점 투성이인데다가 개그 캐릭터이기도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를 보면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에 대해서는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스톤파이프라인은 “new pipelines”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어질 파이프라인 중에서 대통령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이 될지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메모의 어조로 보아 하건대 모든 파이프라인이 대상인 것 같은데,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아니라고 하니, 그럼 다코타 파이프라인도 대상이 아니구요, 유사한 상황에서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은 다 대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서, 이 문제는 상무장관이 어떻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의미없게(moot) 만들어버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신임 행정부의 코믹한 행보의 시작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좀더 테크니컬하게 들여다보면, 미국-캐나다 간에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상관없다”입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정부조달 사업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이미 썼듯이)

미 상무장관은 대통령 메모의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업 재개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TransCanada가 미국산 철강만 쓰도록 특약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겠지요. 아마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통상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WTO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구요, FTA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FTA로는 NAFTA가 우선 떠오르고요.

상세한 내용은 좀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키스톤 파이프라인 XL 건설 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대통령 메모가 있었어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Presidential Memoranda를 발표시간 순으로 공개해놓았는데, 이 메모는 2017년 1월 24일자입니다. 제목은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Construction of the Keystone XL Pipelin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keystone-xl-pipeline )

유사한 메모로는 Dakota Access Pipeline 건설 재개에 관한 메모가 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dakota-access-pipeline)

두 파이프라인 모두 캐나다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여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명령했던 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 재개를 허락한다는 게 이 대통령 메모의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메모와 관련되어서 다른 하나의 대통령 메모가 발표되는데, 그것이 바로 키스톤 파이프라인과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미국산 철강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메모입니다. 제목은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Construction of American Pipeline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american-pipelines ) 내용이 길지도 않고,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all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develop a plan under which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 inside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ortions of pipelines, use materials and equipmen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Secretary shall submit the plan to the President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memorandum.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shall mean:

(i) With regard to iron or steel products, that all manufacturing processes for such iron or steel products, from the initial melting stage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ating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i) Steel or iron material or products manufactured abroad from semi-finished steel or iron from the United States are no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is memorandum.

(iii) Steel or iron material or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from semi-finished steel or iron of foreign origin are no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is memorandum.

The Secretary of Commerce is hereby authorized and directed to publish this memorandum in the Federal Register.

즉슨, 미국 내에서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은 신규이든 수리되는 것이든 확장되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미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미국산 철강”이라는 것은 최초 용융 단계부터 코팅 작업까지 모두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미국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키스톤 파이프라인과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모든 파이프라인 사업은 미국에서 용융부터 코팅까지 다 이루어진 철강만을 써야 하는군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운영되는 국가라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단숨에 제도 변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있기 힘든 일입니다. 이 대통령 메모의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상무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미국산 철강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까지는 생각 안하고 메모라는 형식을 통해 장관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고, 상무장관 및 관련 장관들은 이를 이행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메모들이 공표되었을 때, 저는 바이 어메리카 조항들을 활용해서 메모의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들”은 다양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1933년 Buy America Act, 1982년 Buy American Act,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등에 이런 저런 형태로 들어가 있지요. 그런 조항들을 사용하라는 의미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들의 핵심이면서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설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입니다. 연방이든 주정부이든 정부 재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미국산 자재 및 부품을 쓰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키스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키스톤은 100%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이 어메리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이 바닥에서 “바이 어메리칸”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출 사업, 즉 정부조달 사업이어야 하고, 정부조달 사업에 대해 자국산을 쓰라고 강제하는 법안은 WTO 정부조달협정(GPA)나 FTA 정부조달 챕터를 위배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협정 위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협정 위배 논란은 없습니다만…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한 대통령 메모가 다시금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많은 통상 관련인들이 주목한 것이지요.

(계속)

러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

연해주 지역은 9월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떨어져서 조만간 종식되는가 했었는데, 10월 되니까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115명이 신규 확진. 3명 사망.  러시아 전체로는 신규확진자가 10.19일에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