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06, 2017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2)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은 TransCanada라는 민간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바이어메리칸 조항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상무장관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 내용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궁금해하는 와중에 답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Sarah Sanders가 ‘17년 3월 3일,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필 그 자리는 Air Force One이었다고 합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에는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transcanada-keystone-steel-idUSKBN16A2FC )

The Keystone XL oil pipeline does not need to be made from U.S. steel, despite an executive order by President Donald Trump days after he took office requiring domestic steel in new pipelines, the White House said on Friday.

"It's specific to new pipelines or those that are being repaired," White House spokeswoman Sarah Sanders told reporters on Air Force One, when asked about a report by Politico that Keystone would not need to use U.S. steel, despite Trump's order issued on Jan. 24.

"Since this one is already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the steel is already literally sitting there, it's hard to go back. Everything moving forward would fall under that executive order," Sanders said. The southern leg of Keystone is completed and started pumping oil in 2013. Some pipe segments that could be used for Keystone XL, which would bring oil from Alberta, Canada to Nebraska, have already been built.

이유는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틴 파워즈에 나오는 닥터 이블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왔었어요. 근데 행정부 출범한지 한달 반 만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걸 보니,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닥터 이블의 현실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인상은 상당히 치밀하고 빈틈 없지만, 좀 알아가다 보면 허점 투성이인데다가 개그 캐릭터이기도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를 보면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에 대해서는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스톤파이프라인은 “new pipelines”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어질 파이프라인 중에서 대통령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이 될지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메모의 어조로 보아 하건대 모든 파이프라인이 대상인 것 같은데,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아니라고 하니, 그럼 다코타 파이프라인도 대상이 아니구요, 유사한 상황에서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은 다 대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서, 이 문제는 상무장관이 어떻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의미없게(moot) 만들어버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신임 행정부의 코믹한 행보의 시작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좀더 테크니컬하게 들여다보면, 미국-캐나다 간에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상관없다”입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정부조달 사업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이미 썼듯이)

미 상무장관은 대통령 메모의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업 재개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TransCanada가 미국산 철강만 쓰도록 특약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겠지요. 아마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통상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WTO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구요, FTA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FTA로는 NAFTA가 우선 떠오르고요.

상세한 내용은 좀더 들여다봐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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