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22, 2017

개정 GPA 가입 관련 논란

개정 GPA 가입 관련 논란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4298


보 도 해 명 자 료
('13.11.27)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합동
   

제목 :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ment) 관련
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

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 
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  
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하였으며,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 
-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침 
ㅇ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GPA의 국회동의 여부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실무차원에서 개정 GPA 국내비준절차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 여부를 협의하였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음. 
ㅇ 법제처의 세부 법률검토 결과, 정부는 개정 GPA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거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미하나,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행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ㅇ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나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되므로 2011년 12월 합의되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 GPA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
   개정 GPA는 일부 조달 업무만 개방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오히려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함. 
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
  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개정 GPA 양허표 상의 고속철도 분야 제외

ㅇ 개정 GPA 부속서에 고속철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즉, 부속서 3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속서 5에서는 고속전철 뿐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의 운송서비스(CPC 711)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작년 일부에서 철도시설 "관리"(management)를 "경영"으로 오역하여 경영 자체를 개방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2012.10.15., 한겨레) 
우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ㅇ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부속서1,2,3에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개정 GPA상의 중소기업 우대 조치
  ㅇ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개정 GPA에서도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됨. 
※ 중소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
(중앙정부 조달)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지방정부 조달) 지자체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공기업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준칙',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개정 GPA상의 국가안보, 국방관련 서비스. 건설의 적용 제외 삭제
  ㅇ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임.
협정문 제3조*에는 국가안보 관련 조달 행위를 협정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향후 절차는?

ㅇ 남은 절차는 개정 GPA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이며 현재 시기를 검토중임. 
ㅇ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12.3-6, 발리) 전에 개정 GPA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리히텐슈타인,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 EU, 이스라엘은 WTO 각료회의 이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내년초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EU이외에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체 43개국이며 EU는 29개국(회원국 28개국, EU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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