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07, 2018

LG경제연 김건우 연구원 인터뷰 on 암호화폐

LG경제연 김건우 연구원 인터뷰 on 암호화폐 - 요근래 기사 중에서 가장 괜찮다. 

유시민의 토론은 문제가 많았고,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적 목표에 과몰입한 나머지 큰 그림에서 암호화폐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놓쳤다고 본다.

‘비트코인만 국한해서 보자’라는 주장은 암호화폐 현상을 제대로 짚는 것이 아닌 것이라 아쉬운 점이 많았다. 
유시민은 계속 비트코인만 갖고 토론하자고 고집을 부렸었지.

비트코인과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 만을 도입하기 위해서 고안한 폐쇄형 블록체인(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토론에서 엄밀히 구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 질문이었다고 본다.  사실 이미 기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도입을 검토해 왔던 폐쇄형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없어도 구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암호화폐를 조금만 이해했어도 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질문이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진 않을텐데. 나는 JTBC 토론 보면서 유시민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집착하는 게 대단히 이상해 보였다. 최근의 TBS 김어준 인터뷰에서 유시민이 말한 내용을 보니 그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 '문송'이 문제가 아니라 유시민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의 비트코인만 계속 파고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였다. 암호화폐를 침몰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이미 내적으로 설정된 상태이고, 그 목표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벽돌들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런 논리들이 퍼블릭 블럭체인으로 논의를 국한하지 않는 순간 다 허물어진다.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도박으로 단정하고, 규제하자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단순히 도박이니까 폐쇄하자는 주장은 투기적인 문제,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아닐 뿐더러 투자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때문에 정책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도박면책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금융상품, 특히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돈을 잃거나 버는 것인데, 이러한 금융거래가 도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령,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파생상품과 주식, 외환 등의 금융상품을 조합해서 만든 상품)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익을 주고, 아니면 손실을 주는 측면에서 도박적인 성격이 가진다. 그래서 ‘도박 면책조항’을 넣은 거다. 돈 잃은 사람이 자신이 체결한 금융계약이 도박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적 성격이 있다, 투기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가 답은 아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다.
모든 사람이 투기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금융상품에서는 면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합법화할 여지가 있다.
투자, 투기, 도박은 완전히 별개의 행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겹치는 영역이 있다.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도 투자의 성격, 투기의 성격, 도박의 성격이 있다. 설사 100% 도박이라 하더라도 강원랜드, 경마, 경륜을 국가가 지정독점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서 암호화폐는 도박이니까 때려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일관성 없다.

P2P라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논리는 좀 답답한 소리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거래소의 기본 기능이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 채굴을 하든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돈(법정화폐)을 줘서 획득하든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에게 기부를 받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을 ‘주선’해주고, 기능적으로 만나게 해준 게 거래소다.
JTBC 토론에서 유시민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가 아니고 중개소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유시민은 암호화폐가 P2P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P2P로 이뤄져야 암호화폐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 왜 꼭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카고 선물시장에 비트코인이 올라간 건 뭐라고 하려나? 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P2P 거래를 위해 생겨난 것이라는 걸 몰라서 선물시장에 올린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지긴 한다.

등등 전체를 찬찬히 읽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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