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7, 2017

NAFTA 5년후 자동 종료 조항

미국이 최근의 NAFTA 재협상에서 내민 제안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 중에서 특유한 것은 NAFTA의 5년후 자동 종료 조항이다.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통의 일몰조항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조항이 몇년 후 자동 효력 상실하도록 하는 장치로 쓰인다. NAFTA 재협상에서처럼 전체 협정이 5년 이후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은 드물다. 

5년후 자동종료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NAFTA가 영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던 시기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NAFTA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결정했던 투자가 장기적 투자였다면, 일몰조항 도입 이후에는 5년만 유지하고 빼낼 수도 있는 단기투자가 대세가 될 것이다.  물품교역도 비슷할 것이다. 미국 시장을 위주로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들은 5년 후에는 NA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준비할 것이다. 그들에게 5년은 일종의 탈출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제공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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