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01, 2017

조셉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외 230명의 미 학계인사 ISDS 반대 공개서한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제프리 삭스를 비롯한 미국 학계 인사 230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NAFTA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e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을 없애줄 것을 권고했다.

230명 중에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법학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Robert B. Reich (UC Berkeley), Amy Kapczinski (Yale Law School) 등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널리 안 알려졌다기보다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게 더 정확), 내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Robert H. Aronson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Roberts가 말한대로, ISDS Arbitrator는 입법-행정-사법의 3부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으로 행한 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As Chief Justice John Roberts noted in his dissent in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 ISDS arbitration panels hold the alarming power to review a nation’s laws and “effectively annul the authoritative acts of its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iary.” ISDS arbitrators, he continued, “can meet literally anywhere in the world” and “sit in judgment” on a nation’s “sovereign acts.”

미국 시민(법인을 포함)은, 그리고 외국인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ISDS는 투자자가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법적 절차를 우회해서 별도의 ISDS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미국의 헌정 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우를 받아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거나, 투자 계약시에 분쟁해결의 관할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법원(뉴욕? 캘리포니아?)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국가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록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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