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3, 2017

오키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Small compensation but big victory
일본 법원이 동아시아 최대 미 공군 거점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기지 주변 주민들이 낸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배상액은 비슷한 소송 중 사상 최고인 301억9천800만 엔(약 3천39억4천만원)이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이 낸 비행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 2만2천 명(7천500세대)은 지난 2011년 가데나 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청각손상이 생기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오후 7시∼익일 오전 7시 비행을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지방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인정하되 '미군 비행기의 운영 권한은 미군에게 속해 있어서 일본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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