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2, 2017

슈퍼301조의 정체

웹 서칭을 해보면, 섹션301, 스페셜301, 슈퍼301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대충) 말하는 글들은 신문 기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글들은 대부분 서로서로 참조하면서 글자수만 늘려간 것들이라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말하자면, 소위 "슈퍼301조"의 미국 법상 인용명(citation)이 뭔지, 다시 말하면 그 법 조항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글은 아직까지 하나도 못 봤다. 즉슨, 아무도 안 들여다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이다.

"슈퍼 301조"는 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310조로 제정되었고, 법령화한 것은 19 USC 2420이다. 제301조(Section 301)이 19 USC 2411 - 2419이므로 바로 그 다음 조항으로 들어간 것이다. 스페셜 301조는 19 USC 2242로 법조항의 위치가 제301조와 슈퍼301조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기억해둘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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