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04, 2017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menu_a=900&menu_b=100&menu_c=300&fla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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