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09, 2016

연명의료결정의 의행

웰다잉법의 핵심 내용은 연명의료 결정이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점이다. 말이즉슨, 연명의료를 한다는 병원의 계획, 환자 본인의 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이다.

기존 법을 대폭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13조(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4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②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자가족”이란 만 17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결정) ① 제1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3. 제1호·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병원윤리위원회 및 공용병원윤리위원회가 그 의결로 연명의료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은 병원윤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병원윤리위원회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원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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