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08, 2017

"WTO 제소? 안될 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1)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 안보 예외를 주장국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음
(2)번 동의
(3)번 동의

어제 올린 최원목 교수의 견해와도 유사. WTO나 FTA 분쟁해결절차로 가서는 승산이 높지 않음.

▶ 송기호 변호사:

우선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한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WTO 협정 자체에 아예 자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조치는 예외다. 즉 WTO 협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돼있고. 두 번째는 WTO 성격이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기는 정도거든요. 그런 내용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내부 국내법의 적용, 이를테면 롯데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것은 이를테면 중국의 내부 소방법 위반이다. 이런 외관을 띄고 있단 말이죠. 즉 WTO의 특정 조항 위반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1387&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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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Peter Navarro a time machine

I second Linette Lopez's suggestion of "get this man a time machine". (http://www.businessinsider.com/peter-navarro-nabe-speech-on-trade-2017-3)

"We're trying to skate to where the puck's going to be," Navarro said during his speech as he described the American economy he's aiming for.
The puck he was talking about, though, is actually located somewhere in the 1970s. Navarro wants to bring "second- and third-tier" jobs in the global manufacturing supply chain back to the US to close the trade deficits with other countries.
These deficits, he says, are the primary drag on the US economy. But trade deficits are all but irrelevant to GDP growth. As for the jobs he wants to bring back, some have gone to countries with lower wages, others have been lost to automation — a fact Navarro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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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Navarro accuses Samsung and LG of "country hopping"

"Country hopping" - a creative wording for accusing companies which take economically sensitive decisions of taking advantage of seeming loopholes. Didn't policy makers know such behaviors, or didn't they encourage companies to do such strategic moves?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30694&cloc=etc%7Cjad%7Cgooglenews

The original speech was broadcast on C-SPAN (https://www.c-span.org/video/?424924-3/peter-navarro-outlines-trump-administrations-trade-policy-economic-policy-conference).

Top Trump trade adviser criticizes Samsung, LG

Mar 08,2017
A top trade adviser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on Monday accused Korea’s largest electronics companies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hurt American companies.

Speaking at an economic policy conference, Peter Navarro, head of the White House National Trade Council, said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have engaged in “country hopping” by moving manufacturing bases to evade antidumping tariffs.

Navarro said the practice has seriously hurt American home appliances maker Whirlpool.

“I am amazed by how hard it is for our companies to compete on a level playing field. This heartland of America icon is grappling with a practice called country hopping. Two of the South Korean competitors, LG and Samsung, simply move the production to another country each time Whirlpool wins antidumping cases against them,” Navarro said. “Such country hopping has happened twice to Whirlpool already. LG and Samsung have moved from China to Vietnam and Thailand. This is the kind of trade cheating that must be stopped. It undermines the whole international order, even as it puts thousands of Americans on the unemployment line. It imposes millions of dollars of losses on companies like Whirlpool.”

It is seen as unusual for such a top White House official to openly criticize foreign companies.

Navarro also said trade deficits undermine national security.

“Bilateral trade deficits do indeed matter, and it is a critical economic goal and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to reduce these deficits in a way that expands overall trade,” he said.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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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7, 2017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제대로 대응하려면

중국 정부가 "문서 근거 없이" 시행하는 한국 여행 금지 조치는 WTO나 FTA 위반으로 걸기가 애매합니다. GATT 위반 아닌 것으로 보이고, WTO 비위반제소 정도는 논리적 구성은 가능하나 비위반제소는 성공 가능성이 0에 수렴하고, GATS 위반은 논리적으로 위반 주장을 구성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중 FTA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한-중 FTA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관련 조항들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비관세조치를 근거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나 FTA 분쟁해결절차 상의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어려움이죠.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의 칼럼이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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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피해 사드 보복하는 중국
전략 없는 WTO 제소는 별무소용
'안보와 통상 결부' 위험 부각시켜야"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 연간 100억달러 이상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제규범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인가.

그동안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롯데 세무조사는 국내법상의 조세주권 행사라서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전기강판 등에 대한 전방위 반덤핑 조사는 국제법상 허용된 무역구제권한의 행사이고 화장품, 비데, 식품류에 대한 수입불허 조치 역시 위생 관련 규제권한 행사다. 전세기 운항 불허와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한 한류 위축은 중국이 WTO 및 한·중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복한 것이기에 협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조치도 마찬가지다. WTO 협정과 한·중 FTA의 중국 측 서비스양허표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여행 알선 서비스에 대해 ‘시장접근 보장’과 ‘비차별 대우’를 약속했다. 시장접근을 보장했다는 의미는 여행알선업자들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이들의 거래액수, 영업횟수, 고용인원, 설립의 법적 형태, 외국자본 참여비율 등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중국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자국민 해외여행객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지, 여행알선업자들의 숫자, 거래액수, 영업횟수 제한이 아니다. 더구나 고용인 수나 법적 설립형태, 자본참여 비율 제한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영업하는 여행사가 중국인이 설립한 것이건 한국인이 설립한 것이건 구분 없이 한국여행 알선행위를 동일하게 금지시키는 것이니 내외국 서비스업자 간의 차별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중국은 철저하게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분야와 한도에서 강도를 높이며 보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운운하는 것은 사드 보복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분석조차 안 돼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피하도록 보복을 설계하고 있는 중국 측 관계자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무역보복은 한계가 있다. WTO 협정이나 한·중 FTA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가 그것이다.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거쳐 경제보복을 가하는 경우이거나,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또는 전쟁과 같은 국가위급 사태에 직면해 취하는 조치라면 이런 제한이 없으나, 평시에 취하는 일방적 무역보복이라면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응 로드맵의 방향은 기존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안보이슈를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각종 다자회의 채널을 통해 이런 보복조치의 유형을 ‘교역 관련 비관세조치’로 규정하고 중국 측에 그 배경과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일방적 편의에 의해 통상문제를 정치·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는 시도를 억제하자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중 FTA에 입각해 사드 보복이 양자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한·중 FTA 제2, 12조)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6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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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17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3)

놓칠새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적절하게 놀림거리로 삼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인 Mark Pocan이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어메리칸 행정 명령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pocan.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rep-pocan-trump-turns-his-back-on-american-workers )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화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다가 실제로는 집행도 못하는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꼬는 거죠.

어떻게 보더라도 실행이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을 대통령 메모의 형태로 발표했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국내법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 위배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니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지 2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망신이라니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2)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은 TransCanada라는 민간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바이어메리칸 조항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상무장관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 내용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궁금해하는 와중에 답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Sarah Sanders가 ‘17년 3월 3일,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필 그 자리는 Air Force One이었다고 합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에는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transcanada-keystone-steel-idUSKBN16A2FC )

The Keystone XL oil pipeline does not need to be made from U.S. steel, despite an executive order by President Donald Trump days after he took office requiring domestic steel in new pipelines, the White House said on Friday.

"It's specific to new pipelines or those that are being repaired," White House spokeswoman Sarah Sanders told reporters on Air Force One, when asked about a report by Politico that Keystone would not need to use U.S. steel, despite Trump's order issued on Jan. 24.

"Since this one is already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the steel is already literally sitting there, it's hard to go back. Everything moving forward would fall under that executive order," Sanders said. The southern leg of Keystone is completed and started pumping oil in 2013. Some pipe segments that could be used for Keystone XL, which would bring oil from Alberta, Canada to Nebraska, have already been built.

이유는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틴 파워즈에 나오는 닥터 이블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왔었어요. 근데 행정부 출범한지 한달 반 만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걸 보니,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닥터 이블의 현실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인상은 상당히 치밀하고 빈틈 없지만, 좀 알아가다 보면 허점 투성이인데다가 개그 캐릭터이기도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를 보면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에 대해서는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스톤파이프라인은 “new pipelines”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어질 파이프라인 중에서 대통령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이 될지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메모의 어조로 보아 하건대 모든 파이프라인이 대상인 것 같은데,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아니라고 하니, 그럼 다코타 파이프라인도 대상이 아니구요, 유사한 상황에서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은 다 대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서, 이 문제는 상무장관이 어떻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의미없게(moot) 만들어버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신임 행정부의 코믹한 행보의 시작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좀더 테크니컬하게 들여다보면, 미국-캐나다 간에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상관없다”입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정부조달 사업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이미 썼듯이)

미 상무장관은 대통령 메모의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업 재개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TransCanada가 미국산 철강만 쓰도록 특약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겠지요. 아마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통상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WTO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구요, FTA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FTA로는 NAFTA가 우선 떠오르고요.

상세한 내용은 좀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키스톤 파이프라인 XL–바이 어메리칸 적용 안돼

키스톤 파이프라인 XL 건설 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대통령 메모가 있었어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Presidential Memoranda를 발표시간 순으로 공개해놓았는데, 이 메모는 2017년 1월 24일자입니다. 제목은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Construction of the Keystone XL Pipelin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keystone-xl-pipeline )

유사한 메모로는 Dakota Access Pipeline 건설 재개에 관한 메모가 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dakota-access-pipeline)

두 파이프라인 모두 캐나다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여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명령했던 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 재개를 허락한다는 게 이 대통령 메모의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메모와 관련되어서 다른 하나의 대통령 메모가 발표되는데, 그것이 바로 키스톤 파이프라인과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미국산 철강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메모입니다. 제목은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Construction of American Pipeline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american-pipelines ) 내용이 길지도 않고,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all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develop a plan under which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 inside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ortions of pipelines, use materials and equipmen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Secretary shall submit the plan to the President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memorandum.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shall mean:

(i) With regard to iron or steel products, that all manufacturing processes for such iron or steel products, from the initial melting stage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ating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i) Steel or iron material or products manufactured abroad from semi-finished steel or iron from the United States are no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is memorandum.

(iii) Steel or iron material or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from semi-finished steel or iron of foreign origin are no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is memorandum.

The Secretary of Commerce is hereby authorized and directed to publish this memorandum in the Federal Register.

즉슨, 미국 내에서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은 신규이든 수리되는 것이든 확장되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미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미국산 철강”이라는 것은 최초 용융 단계부터 코팅 작업까지 모두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미국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키스톤 파이프라인과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모든 파이프라인 사업은 미국에서 용융부터 코팅까지 다 이루어진 철강만을 써야 하는군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운영되는 국가라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단숨에 제도 변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있기 힘든 일입니다. 이 대통령 메모의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상무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미국산 철강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까지는 생각 안하고 메모라는 형식을 통해 장관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고, 상무장관 및 관련 장관들은 이를 이행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메모들이 공표되었을 때, 저는 바이 어메리카 조항들을 활용해서 메모의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들”은 다양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1933년 Buy America Act, 1982년 Buy American Act,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등에 이런 저런 형태로 들어가 있지요. 그런 조항들을 사용하라는 의미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들의 핵심이면서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설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입니다. 연방이든 주정부이든 정부 재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미국산 자재 및 부품을 쓰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키스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키스톤은 100%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이 어메리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이 바닥에서 “바이 어메리칸”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출 사업, 즉 정부조달 사업이어야 하고, 정부조달 사업에 대해 자국산을 쓰라고 강제하는 법안은 WTO 정부조달협정(GPA)나 FTA 정부조달 챕터를 위배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협정 위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협정 위배 논란은 없습니다만…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한 대통령 메모가 다시금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많은 통상 관련인들이 주목한 것이지요.

(계속)

러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

연해주 지역은 9월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떨어져서 조만간 종식되는가 했었는데, 10월 되니까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115명이 신규 확진. 3명 사망.  러시아 전체로는 신규확진자가 10.19일에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