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 안보 예외를 주장국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음
(2)번 동의
(3)번 동의
어제 올린 최원목 교수의 견해와도 유사. WTO나 FTA 분쟁해결절차로 가서는 승산이 높지 않음.
▶ 송기호 변호사: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1387&plink=ORI&cooper=DAUM
우선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한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WTO 협정 자체에 아예 자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조치는 예외다. 즉 WTO 협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돼있고. 두 번째는 WTO 성격이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기는 정도거든요. 그런 내용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내부 국내법의 적용, 이를테면 롯데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것은 이를테면 중국의 내부 소방법 위반이다. 이런 외관을 띄고 있단 말이죠. 즉 WTO의 특정 조항 위반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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