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1, 2017

Buy American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어려운 이유 3가지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나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정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조달 관련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바이 어메리칸 법들의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바이 어메이칸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에 나온 대로 TransCanada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 주도 회사)에게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강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자 그대로 TransCanada가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미국 대통령이 강요한다면, 당장 WTO 내국민대우 위반의 소지가 있고, 캐나다와의 투자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 직접 수용 내지 간접 수용.

대통령 메모를 작성할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나보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 관료들이 물러나고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는 과정에서 의회 인준도 빨리 진행 안되고 하면서 당분간 업무의 공백이 생긴 듯 하다. 이런 공백은 조만간 채워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꼼꼼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반복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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