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2, 2016

니카라과 마나과

내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이 출장 가는 업무여서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안 가본 나라를 올해에 많이 간다. 에콰도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좀 있다가는 이스라엘도 갈 예정이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남쪽의 축구와 열정의 나라들에도 가게 될 듯.

지금은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의 호텔에 들어와 있다. 호텔에 막 들어왔을 때가 항상 그렇듯이 식량 부족과 수면 부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좀 있다 자러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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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1, 2016

유발 노아 하라리의 사피엔스

어제부터 읽고 있다. 저자가 책을 많이 읽었고, 생각을 많이 했고, 중간중간에 쪽글들을 많이 써두었구나. 두보가 말한 다독, 다상량, 다작이라는 좋은 글 쓰기의 3요소를 다 갖춘 작가이다.

흥미롭게 읽고 있다. 거대한 서사 소설이다. 그리고 훌륭한 상상력이다. 저자는 사피엔스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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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6, 2016

프레데릭 레밍턴(Frederic Remington)


'The Herd Boy'는 2013년에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했던 미국미술300년전에서 봤던 기억이 강렬합니다. 그때 샀던 도록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그림이었구요.

저번달 출장 때 휴스턴을 경유해서 갔는데, 경유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다운타운으로 바삐 나갔다 왔었지요. Museum of Fine Arts, Houston (MFA)를 잠시나마 둘러보고 싶었어요. 대중교통이 학대 당하는 미국에서도 론스타의 중심도시이니만큼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갔다 오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공항에서 다운타운에 가는 현실적 수단은 버스 밖에 없어요. 102번 버스. 일요일에는 한 시간에 한 대 온다는 바로 그 버스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휴스턴에 간 것이구요.

일단 다운타운에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트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시내 여기저기를 이동하는 것은 쉽고도 빠릅니다. 제 경우에는 공항에서 다운타운으로 오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바람에 남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MFA에서는 입장해서 구경할 시간은 없었고, 뮤지엄샵에 들러서 도록을 샀습니다. 도록에는 분명히 나와있진 않지만, MFA는 Frederic Remington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지 않나 싶어요. Google Art Project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역시나 프레데릭 레밍턴을 보려면 MFA로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레밍턴을 간략하게 설명할 키워드는 빛, 말, 서부입니다. 미국 남부의 빛을 레밍턴만큼 잘 묘사한 화가가 있을까요? 그 빛은 플랜더스 지방의 빛과는 다르죠. 당장이라도 모든 색을 지워버릴 것같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명부는 지나치게 밝고, 음부는 무채색으로 대비됩니다. 말의 묘사에 대해서는 유럽의 어느 화가도 레밍턴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화가는 말에 흠뻑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들은 서부를 이야기합니다. 인디언, 개척, 보병, 전투, etc. 그렇기 때문에 레밍턴은 MFA가 보관해야 하는 화가임에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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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9, 2016

공유경제

공유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글(http://blog.naver.com/darrel76/220620164260)이 있어요.
기존의 비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판입니다.

'제로 한계비용 사회'라는 책을 유사한 관점에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중국의 값쌌던(!)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보다 싸져서 중국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온쇼어링(on-shoring)하는 것도 맥락상 유사하기도 합니다.

즐거웠던 호황 시절이 지나가고, 기존의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대두되고, 인프라도 점점 한계비용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고,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 비용도 로봇 때문에 싸지는 사회.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불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근데 이번 불황은 경기순환적 불황이 아니고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구조적 불황이기 때문에, 불황의 기간 동안 경제가 재편되게 되고, 그 이후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게 되겠죠.

GDP도 예전보다 낮아지고, 1인당 GDP도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수준이 낮아지지는 않을것이라는 역설적 상황.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예전처럼 월급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저비용 노동력의 혜택을 맘껏 누렸던 국가들은 이제 너무 많은 인구가 골칫거리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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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독교 교세 확장

중국 내에서의 기독교 확장세가 중국 공산당이 껄끄러워할 정도라는 블로그 글(http://santa_croce.blog.me/220620985445)이 있어요.  파룬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전례로 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배 세력의 탄압이 있을 때, 순교라는 형식의 희생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높게 평가하는 기독교의 문화를 보건대 중국 공산당의 탄압이 순조롭게 목적을 달성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신적 존재를 숭배하는 형식의 종교에 무심했던 중국 인민들이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은 중국 인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중국의 고도성장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황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구분이 명화해지면서 계급 이동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중국에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흙수저 인민들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런 약속을 제공해주는 기독교가 매력적이게 되지 않은 것인가 싶습니다.

중국 인민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와 더불어 비슷한 매력도를 가진 게 도박, 주식, 로또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투자기관이나 대주주들 못지 않게 개미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은 선택지에서 빠지게 되고, 남은 것은 종교, 도박, 로또, 그리고 아마도 온갖가지 불법행위(마약, 알콜중독, 장기매매)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그런 통계가 있다면, 중국에서 기독교, 이슬람 등 유일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증가 추세, 로또 판매액수, 도박 추이, 그리고 마약와 알콜중독 증가 추세 같은 걸 같이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듯 싶어요. 마작이 중국 문화의 아이콘처럼되어 있는 만큼 중국 사람들이 도박(내지 게임)을 좋아하는데, 도박과 게임 관련 통계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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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09, 2016

연명의료결정의 의행

웰다잉법의 핵심 내용은 연명의료 결정이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점이다. 말이즉슨, 연명의료를 한다는 병원의 계획, 환자 본인의 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이다.

기존 법을 대폭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13조(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4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②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자가족”이란 만 17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결정) ① 제1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3. 제1호·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병원윤리위원회 및 공용병원윤리위원회가 그 의결로 연명의료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은 병원윤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병원윤리위원회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원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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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다잉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연명의료계획서'이다.

김할머니 사건 등에서 중요 쟁점이었던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답이다.

제8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에게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와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담당의사는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의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의료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10(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19세 이상인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등록기관을 통하여 작성 및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1.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에 대한 사항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등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등록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3. 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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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

연해주 지역은 9월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떨어져서 조만간 종식되는가 했었는데, 10월 되니까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115명이 신규 확진. 3명 사망.  러시아 전체로는 신규확진자가 10.19일에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