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연명의료계획서'이다.
김할머니 사건 등에서 중요 쟁점이었던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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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 사건 등에서 중요 쟁점이었던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답이다.
제8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에게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와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담당의사는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의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의료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10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① 19세 이상인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등록기관을 통하여 작성 및 등록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1.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에 대한 사항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⑥ 등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등록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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