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09, 2016

웰다잉법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이름들을 상기시키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K5N0R7R0U7S1B5X0F4S5C8Y9Z8K5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4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5.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몇 개월 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환자(이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6.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7. “연명의료계획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연명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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