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20, 2017

키스톤 파이프라인

트럼프 대통령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대한 허가(permit)를 내주라고 한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은 말 그대로 허가 승인이다.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에는 이 사안이 원산지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통상에서 얘기하는 원산지규정은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이고, 키스톤 파이프라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소위 "바이 어메리칸"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파이프나 철강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어떠어떠하게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키스톤파이프라인에 쓰여질 철강이 멜팅에서 코팅까지 미국에서 작업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조규정이라서 성격이 다르다. 키스톤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철강은 철광석 상태에서 수입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이후의 공정인 멜팅부터는 100%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의 Wholly Obtained 기준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목적 자체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FTA 원산지규정을 들먹이며 논할 대상은 아니다.

잠시 동안 이 사안이 정부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정부 돈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TransCanada Corp.라는 민간회사가 순수하게 민간 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조달 문제도 아니다.

가능한 것이라면 GATT 내국민대우, 혹은 FTA 상품챕터의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를 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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