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美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14(수)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 AFA 적용결과
ㅇ 정부는 그간 美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ㅇ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14(수)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ㅇ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 AFA 적용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AFA 적용결과
철강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변압기 (반덤핑)
|
․도금강판(‘16.5월) : 반덤핑 47.80%
․냉연강판(‘16.7월) : 반덤핑 34.33%
(‘16.8월) : 상계 59.72%
․열연강판(‘16.9월) : 반덤핑 9.49%
(‘16.8월) : 상계 58.68%
|
․2차재심(‘18.2월) 최종재판정 : 25.51%
․3차재심(‘17.3월) 최종판정 : 60.81%
․4차재심(‘17.8월) 예비판정 : 60.81%
|
ㅇ 정부는 그간 美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14(수) 美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ㅇ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