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에서 2017년 6월 21일에 뉴욕주 바이 어메리칸 법(New York Buy America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8년 4월 1일에 발효하며,
2020년 4월 15일에 자동 만료하고 폐기된다.
주요 내용은 특정 기관에서 조달하는 지상도로 및 교량의 건설과 보수 사업 중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용 철강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국산 철강이라는 의미는 주조(melting) 단계에서부터 코팅 단계까지가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강철 추가재의 정제와 관련된 제철과정(metallurgical process)는 미국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는 않는다.
all contracts over $1 million for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surface roads and bridges awarded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e office of general service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nstruction fund, the dormitory authority,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the bridge authority, or the thruway authority must include a provision requiring that all structural iron and steel used b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 requirement also applies to the initial melting stage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atings, but not metallurgical processes involving the refinement of steel additives.
GPA의 문법으로 다시 구성하자면,
(1) 대상 기관은
뉴욕주의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General Servic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construction fund, the dormitory authority,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the bridge authority, or the thruway authority
(2) 대상 물품/서비스
지상도로 및 교량의 건설과 보수
(3) 기준금액
100만 달러
미국의 GPA 양허에서 뉴욕주 부분은 아래와 같다.
25 NEW YORK*
25.1. The following entities of the State:
1. State agencies;
2. State university system;
3.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benefit corporations.
25.2. For the entities included for the State of New York,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1. procurement by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benefit corporations with multi-state mandates; or
2. procurement of transit cars, buses, or related equipment.
부속서 2의 일반 주해에 아래 내용이 있다. 뉴욕주에도 아스테리스크가 있으니 아래 주해는 뉴욕주에도 적용된다. 건설용 강철의 조달은 적용 제외이다. 주목할 점은 하도급 계약에도 적용 제외라는 점이다.
1. Asterisk (*) next to a state indicates pre-existing restrictions. For those states,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procurement of construction-grade steel (including requirements on subcontracts), motor vehicles, or coal.
미국의 GPA 양허와 뉴욕 바이어메리컨 법을 비교해 보면,
(1) 대상기관: 뉴욕 바이어메리컨 법에 포함된 뉴욕주의 기관들은 미국의 GPA 양허에서 대상기관에 포함된 기관들이다.
(2) 대상 서비스: 뉴욕 바이어메리컨 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건설서비스이다. 미국의 GPA 양허에서 주정부에 대해서는 건설서비스 전체가 개발되어 있다.
(3) 기준금액: 뉴욕 바이어메리컨 법에서 기준금액은 100만 달러이다. 미국의 GPA 양허에서 주정부의 건설서비스에 대한 기준금액은 500만SDR이며 약728만달러이다.
분석하자면, 뉴욕주의 바이어메리컨법은 대상기관, 기준금액에 있어서는 미국의 GPA 양허 대상인 조달계약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뉴욕 바이어메리컨법에 포함된 대상기관은 전부가 양허기관이다. 기준금액으로는 뉴욕 바이어메리컨법이 100만달러로 설정되어 있고, 미국의 GPA 양허가 728만 달러이므로, 뉴욕 바이어메리컨법의 대상 중 100만~728만 달러 사이의 계약은 미국 GPA 대상이 아니지만 728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GPA 대상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뉴욕주 바이어메리컨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상도로 및 교량의 건설 및 보수’라는 서비스가 미국 GPA 양허에 포함되는지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GPA는 모든 건설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양허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양허에서 건설용 강철의 조달(subcontracts도 포함)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해석은, 뉴욕주 바이어메리컨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상도로 및 교량의 건설 및 보수”와 ‘건설용 강철’은 다른 조달이며, 따라서 ‘건설용 강철’을 양허 제외했다 해서 ‘지상도로 및 교량의 건설 및 보수’의 조달이 양허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바이 어메리컨법은 WTO GPA의 미국 양허와 위배된다.
다른 해석은, ‘건설용 강철’의 조달은 ‘건설 및 보수’의 조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건설 및 보수’의 조달의 일부로 ‘건설용 강철’의 조달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용 강철’의 조달을 양허 제외한 것은 ‘건설 및 보수’의 조달도 양허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바이어메리컨법은 WTO GPA의 미국 양허와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해석이 옳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의 조달인 ‘건설 및 보수’와 물품의 조달인 ‘건설용 강철’ 조달의 관계는 서비스의 조달이 물품의 조달을 포함할 수 있을 뿐, 물품의 조달이 서비스의 조달을 포함하지 않는 관계이다. 건설 서비스의 단가 면에서도 500만불의 건설공사가 있을 경우 소요되는 강철의 가액은 50만불도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용 강철’의 조달이 ‘건설 및 보수’의 조달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미국 GPA 양허의 일반 주해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요구사항도 양허제외하고 있다.
For those states,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procurement of construction-grade steel (including requirements on subcontracts), motor vehicles, or coal.
이 제외사항의 문구의 해석이 중요한데, 하도급 계약이 강철의 구매 계약에의 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면이 있다. 말하자면, 강철 공급업자가 있고 그 업자는 하도급 계약으로 melting에서 coating의 단계 중 일부 단계를 하도급으로 줄 수 있는데 그 하도급 단계에 대해서도 GPA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한편, 다른 해석은, 건설공사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의 하도급 계약으로 강철의 납품 계약이 있다고 할 경우 그 건설공사에서 강철의 공급을 위한 하도급 계약은 GPA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석도 가능하다.
이 문구의 해석중 두번째 해석을 채택하는 경우, 미국 뉴욕주 바이어마리컨법은 WTO GPA의 미국 양허와 위배되지 않는다.
매우 tricky한 이슈인데, 현재로서 나의 생각은 뉴욕주 바이어메리컨법이 WTO GPA 상 미국 양허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tricky한 질문들을 의미없게 만드는 단서 조항이 있다.
기존에 체결된 상호호혜적(reciprocal) 정부조달 무역협정과 미-캐나다 자동차 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3.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f the governing board or body of such public authority, in its discretion, determines that such provisions would result in unreasonable costs or that such iron, steel products or steel componen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tructural iron and steel; cannot be produced or made in the United States in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quantities or of satisfactory quality or design[.], or would result in the loss or reduction of federal funding for the subject contract or the ability to obtain such federal funding would be limited or jeopardized by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or there is an immediate or emergency need existing for such structural iron, structural steel products or structural steel components; or such steel or iron is not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in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quantities or of satisfactory quality or design to meet the authority's requirements; or obtaining for such iron, steel products or steel components in the United States would increase the cost of the contract by an unreasonable amount; or for such iron, steel products or steel components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or repairs of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is necessary to avoid a delay in the delivery of critical services that could compromise the public welfare; or a reciprocal trade agreement or treaty has been negotiated by the state or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n behalf of or including this state with a foreign nation or government for nondiscriminatory governmental procurement practices or policies with such foreign nation or government.
이 단서조항은 미국의 연방조달규정 Section 25에도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 단서조항들에 따라서, 미국과 FTA 정부조달챕터를 체결한 국가와 WTO GPA 가입국은 바이 어메리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그 때문에 한국도 바이 코리아 액트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근데 바이 코리아 액트를 만들 때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WTO GPA 가입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걸 잘 모른다. 이래서 협정 위반의 트랩에 걸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