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09, 2016

연명의료결정의 의행

웰다잉법의 핵심 내용은 연명의료 결정이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점이다. 말이즉슨, 연명의료를 한다는 병원의 계획, 환자 본인의 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이다.

기존 법을 대폭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13조(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4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②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자가족”이란 만 17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결정) ① 제1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3. 제1호·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병원윤리위원회 및 공용병원윤리위원회가 그 의결로 연명의료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은 병원윤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병원윤리위원회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원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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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다잉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연명의료계획서'이다.

김할머니 사건 등에서 중요 쟁점이었던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답이다.

제8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에게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와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담당의사는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의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의료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10(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19세 이상인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등록기관을 통하여 작성 및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1.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에 대한 사항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등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등록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3. 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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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이름들을 상기시키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K5N0R7R0U7S1B5X0F4S5C8Y9Z8K5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4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5.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몇 개월 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환자(이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6.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7. “연명의료계획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연명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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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

연해주 지역은 9월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떨어져서 조만간 종식되는가 했었는데, 10월 되니까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115명이 신규 확진. 3명 사망.  러시아 전체로는 신규확진자가 10.19일에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