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06, 2017

추가이익공유제

'추가'이익 공유제인지 '초과'이익 공유제인지 아직 이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큰 개념 정도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의 포스트를 읽었다. http://blog.naver.com/neolone/221043543547

처음 읽을 땐 그럴 듯해 보이는 비판이지만, 한번 더 읽으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글이다.

첫째,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100개라고 했을 때 원청-하청 기업의 동반성장, 즉 대기업의 '갑질' 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중에서 5개 정도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출산율 제고, 소득 분배 불균형의 해소 등 바로 떠오르는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과연 '이익공유제'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삼각편대'가 '이익공유제'의 시행에 매몰되어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해소하는 데 소홀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출처] 장하성-김상조-홍장표의 '삼각편대'를 바라보며|작성자 새나
http://blog.naver.com/neolone/221043543547
이익공유제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출산율 제고,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구조 자체와 관련되어 있던 거시적 담론이다. 이익공유제라는 작은 그물로 담아낼 수 없는 거대물고기. 출산율 제고 역시 거대 담론.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 역시 거대 담론이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거대담론이 수없이 많은데, 이익공유제로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질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답을 내놓는 과정에서 거대물고기도 잡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참고로 생산성본부에서 내놓은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면,

1.6 결 론
❏ 총요소생산성을 국제비교 한 결과, 한국경제는 생산성주도형 성장구조를 가진 선진국 경제와 일정한 격차가 존재함. 나아가 비교대상국에 비해 한국경제는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전자,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ICT-Producing 등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산성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경제에서 제2의 정보화혁명을 위해 정체되어 있는 ICT자본투자를 자극함으로써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상품지식에 대한 축적, 활용증대, 연결과정 등을 통해 공급보다 수요중심으로의 시장변화를 유도하는 것임. 나아가 ICT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경제사회구조 내에 인간 대 인간 뿐만 아니라 사물끼리도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가능성을 제고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혁신해야 할 것임. 더불어 ICT자본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높임으로써 고용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증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소 뻔해보이는 결론이지만, 중요한 건 이익공유제를 가지고 총요소생산성을 잡아내라고 주문하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게 너무 큰 이야기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것.

둘째, 과연 '이익공유제'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익공유제'의 대표격인 '초과이익공유제'란 거칠게 말해서 원청 대기업의 이익이 100만원이 넘었을 때 그 초과 이익 중 일정 금액을 떼어서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올려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의 기준 100만원은 어떻게 정하고, 또 초과이익의 하청업체별 분배 비율은 또 어떻게 정하나요? '초과이익'을 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같은 품질의 부품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납품 단가 인상분이 그 중소기업의 노동자에게 다 지급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초과이익의 기준점이 낮아서 납품 단가 인상이 거의 확실할 때, 비슷한 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해외 부품의 수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출처] 장하성-김상조-홍장표의 '삼각편대'를 바라보며|작성자 새나
http://blog.naver.com/neolone/221043543547
두번째 지적은 첫번째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발생하게 될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대부분의 지적들은 그닥 중요해보이지 않는 와중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 얼핏 잘못하면 실패한 공산주의의 실험을 다른 모양새로 다시 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당한 지적이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익공유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건 필요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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