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에 세미나에 가서 지식재산권 담보거래에 관해 한 꼭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제3자 대항력이 내가 맡은 꼭지.
몇년 전에 UNCITRAL 지재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부속서 작성 작업에 정부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생긴 일이다. 지재권 담보거래가 한국에서는 그닥 많이 안 이루어지다보니 전문가도 많지 않고 해서 발표할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
어제까지 UCC Article 9을 얼개만 훑었네.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19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려고 한다.
다른 법 분야도 그러하지만 담보법은 미국법에서 쓰는 용어와 한국법에서 쓰는 용어가 직역으로는 일대일 대응이 안 된다. 일단 시작 단계에서부터 용어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담보법 체계 자체가 달라서 아예 대응되는 용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